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쏘왓 2024. 2. 15. 19:3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3 : 기타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 B10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 보행자 과실 5%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단323147 판결 : 보행자 과실 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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