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쏘왓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3항)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3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가단35162 판결

: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내려와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40%

*서울고등법원 2006.7.21. 선고 2006나4320 판결

: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60%(야간·기타시야 장애 수정요소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8가단457863 판결

: 야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어두운 색 옷을 잎고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 상태로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 쪽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20%

 

늘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