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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횡단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0. 14:51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1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40(자전거, 횡단), B6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6)판례/조정사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95 판결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240 판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7.9. 선고 99다15634 판결(본소)

    야간에 편도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자전거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1.9.28. 선고 2000나5129 판결(본소)
    2000나5136(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A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나아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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