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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1. 14:21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2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10(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B90(자동차, 진로변경)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4.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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