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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행 자전거 vs 정상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8. 14:42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4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60(자전거, 역통행), B4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6)판례/조정사례
○전주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A자전거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차량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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