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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17. 10:46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4 : 기타 사고의 유형(주차장,회전교차로 등)/주차장 사고/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30(통로 주행차), B70(주차구획에서 출차)
④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3)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⑥관련판례/조정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선고 2015나37411 판결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진행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진출차량(B차량)의 과실 100% 인정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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