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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 11:01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6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직진 사고/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록 직진(동일폭)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동시 진입시> A40(우측도로에서 직진), B60(좌측도로에서 직진)
<A차량이 먼저 진입시> A30(먼저 진입 차량), B70(나중 진입 차량)
<B차량이 먼저 진입시> A70(나중 진입 차량), B30(먼저 진입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나중에 진입(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 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1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⑥관련판례/조정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판결
: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9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8. 26. 선고 92가합1264 판결
: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 주변 진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70%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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