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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양 차량 주행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3. 15:48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2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 주행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0(후행 차량), B0(선행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A100 : B0 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⑥관련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08.30.선고 2011가단34087, 414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0.23.선고 2008나11013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4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1.26.선고 2005가단493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선고 2018나164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25.선고 2020나7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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