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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20. 20:30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5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좌회전 사고-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B60(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⑥관련판례/조정사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8.2.선고 92가단2008 판결(차16-1)
: 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덤프트럭)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A차량의 앞부분과 B차량의 왼쪽 중간부위가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65%
*수원지방법원 1994.1.13.선고 93나8778 판결(차16-1)
: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11톤 카고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왼쪽 교차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B차량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차량(버스)의 앞부분과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1.선고 16나22119 판결(차16-1)
: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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