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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8. 10:14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3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주정차 차량 추돌사고/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주,정차 차량), B100(추돌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0 : B10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⑥관련판례
*대법원 1996.02.09.선고 95다39359 판결(운전자 후방조치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선고 2018나62265 판결(불법 주정차, A20%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선고 2019나23090 판결(불법 주정차, A2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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