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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6. 19:5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7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우회전 사고-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60(우회전 차량), B40(직진 차량)
※선진입 사고는 차량의 속도,접촉 부위, 회전 각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④기본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관련판례/조정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오른쪽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까지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직진하던 B차량의 전면부를 A차량의 후면부로 충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50637 판결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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