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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16. 15:15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8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자동차A, 후행직진), B80(자동차B, 좌회전)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좌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진행하다가 크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중하지만, A차량이 후행차량으로서 선행차량인 B차량의 왼쪽 공간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하였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2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⑥관련판례/조정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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