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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0. 18:1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9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40(자동차A, 본선차), B60(자동차B, 합류차)
4)기본과실 해설 :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6)관련판례/조정사례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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