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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8. 18:59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10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진 진입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20(자동차A, 직진), B80(자동차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3항>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6)관련판례/조정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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